마이다스 정책

회원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클럽의 명칭은 "마이다스 밸리 청평 골프클럽"(이하 "클럽"이라 한다.)이라 하고 영문 명칭은 "MIDAS VALLEY CHEONGPYEONG GOLF CLUB"으로 한다.

제2조 목적

본 클럽은 ㈜대교디앤에스가 소유·경영하는 골프장의 시설과 기타 부대시설을 품위 있고 쾌적한 최상의 상태로 회원의 이용에 제공함으로써, 회원의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존중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도모하여 건강을 증진케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 클럽소재지 및 사무소

본 클럽의 소재지는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다락재로 73-111 일대이며, 주된 사무소는 동 번지에 두고 필요한 경우 기타의 장소에 연락사무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2장 회원

제4조 회원의 종류

본 클럽의 회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정회원

정회원은 개인 또는 법인회원으로서 제6조에 따른 회사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입회금을 완납한자를 말한다.

2. 특별회원

특별회원은 본 클럽의 발전에 기여한 자로서 제6조에 따른 회사의 승인을 얻어 소정의 입회금을 완납한 자를 말하며, 1구좌 당 4인을 원칙으로 한다.

3. 주중회원

클럽은 클럽의 운영상 정회원 및 특별회원과는 별도로 주중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단, 주중회원의 가입자격과 시기, 인원수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의 이용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가 결정한다.

4. 가족회원

개인 정회원 및 주중회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가족 중 1인을 가족회원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법인 정회원 및 주중회원, 특별회원은 당해 법인의 임직원 중 1인을 지정인으로 할 수 있다.

5. 연회원

회사는 필요한 경우 본 조 제3항의 절차와 조건을 준용하여 소멸성 연회원을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다.

6. 기타회원

회사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 주중회원의 이용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회사의 이사회 결의로 기타회원을 모집할 수 있다.


제5조 회원의 인원제한

1. 정회원
상기 제4조에 명기된 18홀의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정회원의 구좌수는 총 310구좌 이내로 한다.

2. 특별회원
상기 제4조에 명기된 18홀의 골프클럽을 이용할 수 있는 특별회원의 구좌수는 총 10구좌 이내로 한다.

제6조 회원의 자격, 심사 및 제한

1. 회원의 자격
본 클럽 회원의 자격은 대한민국 국민 또는 외국인으로서 만 19세 이상을 원칙으로 한다.

2. 회원가입 제한
가. 본 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2018년 3월 1일 개정 회칙 효력발생일 이후 신규 분양 입회자 및 기존 회원권의 양수 또는 상속 등으로 승계하는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만 70세 이하로 한다.
나. 본 조 제3항의 회원자격 심사위원회는 과거 본 클럽 방문 이력에 본 회칙 제9조에 준하는 위반행위가 있는자에 대하여 회원의 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3. 회원자격 심사위원회
본 클럽의 회원자격을 공정하게 심사하기 위하여 회사는 회사의 경영진으로 구성된 회원자격 심사위원회를 둘 수 있다.

4. 회원자격 심사절차
가. 본 클럽에 입회를 하려는 자는 사전입회신청서를 작성하여 본 클럽에 제출하여야 한다.
나. 본 조 제3항의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구성원들은 회원자격심의회를 개최하여 사전입회신청서를 기반으로 상기 제 1항 및 제2항에 따라 회원자격조건을 심사한다.

제3장 입회 및 입회금 반환

제7조 회원자격의 취득

1. 본 클럽의 회원자격은 본 클럽 회칙 제6조에서 정한 소정의 회원자격심사를 거치고 입회금을 완납한 때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2. 기존 회원으로부터 회원권을 양수 등의 방법으로 이전 받아 회원이 되는 경우에는 본 클럽 회칙 제6조에서 정한 소정의 회원자격심사를 거치고 더불어 회사가 정한 절차에 따라 명의개서를 마친 때로부터 상기 제1항의 효력이 발생한다.

제8조 입회금의 반환

1. 정회원, 특별회원 및 주중회원의 입회금은 회원자격의 보증금으로써 회원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무이자 거치 하며, 회원자격의 취득 후 5년이 경과하여 회원의 탈회요구가 있을 때에는 당초 납부한 원금을 반환하고, 탈회요구가 없을 시에는 회원자격을 계속 유지한다. 단, 입회금 반환 시기는 탈회를 이유로 한 입회금 반환 청구서 도달일로부터 60일 이내로 한다.
2. 제 1항의 입회금을 본 클럽이 보관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이익은 모두 본 클럽에 귀속되며, 회원은 이에 대하여 일체의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한다.
3. 연회원의 입회금은 소멸성으로써 회원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1년 뒤 자동 소멸된다.


제4장 회원운영 및 관리

제9조 회원자격의 정지 및 제명

회원이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될 때에는 회사의 이사회 결의에 의하여 그 자격을 정지 또는 제명시킬 수 있다.
1. 본 클럽 또는 다른 회원의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품위를 손상시켜 형사 기소(약식 포함) 또는 민사 1심 판결로써 위법하다 판단된 경우
2. 본 회칙 제 15조 회원의 의무 중 제1호 및 제 7호 내지 제 11호를 위반하는 등 본 클럽의 제반 규칙을 중대하게 또는 누적 3회(스트라이크 아웃) 이상 반복적으로 위반한 경우
3. 본 클럽 직원, 경기 진행요원 및 보조원, 다른 회원 등 제3자를 대상으로 중대한 범범 행위(성희롱, 성추행, 성폭력, 폭행, 마약)를 한 경우

제10조 회원자격 상실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경우에 해당되는 때에는 회원의 자격을 상실하게 되며, 자격상실 즉시 회원권을 본 클럽에 반환하여야 한다.
1. 제9조에 의해 제명된 경우
2. 제 13조에 의해 탈회한 경우
3. 회원자격의 양도의사를 밝히고 회사가 승인한 경우
4. 개인회원의 사망 또는 법인회원이 해산한 경우

제11조 회원자격의 승계

1. 개인회원이 사망하였을 경우 제6조 규정에 따라 회원자격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상속인 중 1인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2. 법인회원이 다른 법인에게 합병된 경우 상기 1항의 절차를 걸쳐 그 합병법인이 회원자격을 승계할 수 있다.

제12조 회원자격의 양도

1. 정회원, 특별회원 및 주중회원은 회원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그 경우 본 회칙 제6조에서 정하는 회원자격심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정회원, 특별회원 및 주중회원의 회원자격 양수자는 제 6조에 의한 회원자격심사를 위한 절차를 거쳐야한다.
3. 정회원, 특별회원 및 주중회원 회원자격의 양도·승계 또는 법인회원의 지명인 변경 등은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에서 설정한 명의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4. 연회원은 회원자격을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단, 제 11조에 의해 승계 할 경우 소정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회사에서 설정한 명의 개서료를 납입하여야 한다.

제13조 탈회

1. 정회원, 특별회원 및 주중회원은 가입 후 회원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회사의 승인 없이 탈회할 수 없다.
2. 연회원은 회원자격을 획득한 날로부터 1년 동안 탈회 할 수 없으며, 1년 경과 시 자동 탈회 처리된다. 단, 불가피할 시 회사와 협의하여 탈회할 수 있다.
3. 탈회를 하고자 하는 회원은 회사가 정하는 소정의 절차에 따라 작성된 탈회신청서와 회원증을 회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5장 회원의 권리와 의무

제14조 회원의 권리

1. 회원은 본 클럽의 모든 시설을 비회원보다 우선하여 사용할 수 있다.
2. 모든 회원은 정해진 권한 범위 내에서 클럽 운영에 있어 공정하고 공평한 기회를 갖게 되며 품위 있는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3. 회원은 예약 후에는 반드시 내장하여야 하고 회사가 정한 수의 일반내객(비회원)을 동반할 수 있다.
4. 회원은 본 클럽이 회원을 위하여 개최하는 경기대회와 기타의 행사에 참가할 수 있다.

제15조 회원의 의무

1. 회원은 본 클럽 이용 시 고의 또는 과실로 훼손, 멸실, 파손 변형 등 되지 않고 모든 시설물이 최상의 상태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2. 회원은 본 클럽 및 다른 회원의 품위와 명예를 존중할 의무가 있다.
3. 회원은 골프장을 이용할 때에는 사전에 이용시간을 예약하여야 한다.
4. 회원은 골프장과 부대시설을 이용할 경우 회사가 정한 이용요금을 지불할 의무가 있다.
5. 회원은 회사에 등록한 신상, 주소 등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즉시 회사에 통보하여야 한다.
6. 회원은 본 클럽 이용 시 휴대용 회원증을 반드시 소지하여야 하고 회칙, 이용약관 및 기타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7. 회원은 본 클럽의 사전 승인 없이 그 자격 또는 명의를 타인에게 대여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본 클럽의 이용을 대신하게 할 수 없다.
8. 회원은 본 클럽에서 게시한 또는 경기 진행요원 및 보조원 등을 통해 안내한 안전수칙을 위반하여 회원 본인 또는 동반자 등에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9. 회원은 경기 중 경기 진행요원 및 보조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요청하는 사항에 충실히 응하여 회원 및 제3자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다한다.
10.회원은 대한골프협회 또는 본 클럽이 정한 경기규칙, 복장, 매너를 준수하되 두 규칙에 충돌이 있는 경우
11. 회원은 경기 중 도박성 행위, 과도한 음주행위를 금지한다.

제6장 이사회 및 운영위원회

제16조 이사회

본 클럽 회칙에서 이사회라 함은 ㈜대교디앤에스 이사회를 지칭하며 이사회의 구성 및 결의사항에 관하여는 회사의 정관에 따른다.

제17조 운영위원회

1. 본 클럽의 원활한 운영을 기하고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회원의 권익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회원으로 구성된 운영위원회를 둘 수 있다.
2. 운영위원회를 두는 경우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서 운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한다.
3. 운영위원회 발족 전의 운영위원회 직무는 회사의 이사회에서 대행한다.


제7장 경기규칙

제18조 경기규칙

본 클럽의 경기규칙은 대한골프협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을 적용한다.

제19조 로칼 룰 및 임시 규칙

본 클럽의 LOCAL RULE의 제정, 개정, 경기규칙의 변경 및 임시 적용할 규칙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받아 이사회가 정한다.

제20조 회칙의 개정 및 폐지

1. 본 회칙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관하여는 관련 법률 및 일반적 관행에 따른다.
2. 본 회칙은 회사의 이사회의 결의로써 개정하거나 폐기한다.


제8장 부칙

부칙
1. 본 회칙은 2002년 4월 13일부터 시행한다.
2. 본 회칙은 2015년 4월 01일부터 시행한다.
3. 본 회칙은 2018년 3월 01일부터 시행한다.
4. 본 회칙은 2022년 10월 01일부터 시행한다.